빽빽한 철제 기둥 사이에 건설 근로자가 누워 잠들어 있습니다.
주변에는 기계 소리가 요란하고,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합니다.
또 다른 공사장, 한쪽에 쌓아놓은 자재 위에 올라가거나 기둥 위에 올려놓은 판자 위에 눕는 아찔한 모습도 포착됩니다.
산업안전보건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시간과 분진 등 유해물질과 더위를 피할 격리된 휴게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.
어기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, 실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작업자들은 말합니다.
지난 17일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강행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.
당일 폭염경보가 발령돼 작업시간 조정을 요청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
"오후에 한 타임만 쉬자고 간곡히 회사에 건의를 했으나 회사는 콘크리트 타설 날짜가 미리 맞추어졌다고 작업이 늦어지면 안 된다고…"
실제 정부 지침대로 폭염특보 발령 시 규칙적으로 쉰다고 답한 건설 노동자는 8% 남짓에 불과했고, 낮 시간대 작업 중단 역시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
이들은 정부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,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.
"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."